22일 직장갑질119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된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 신고사업장은 554곳이라고 발표했다.
554곳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곳이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도 58곳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영세사업장·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통계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며 <노동부는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