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러스공황이 초래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국내총생산은 외환위기이후 최악인 –3.3%를 기록했다. 수출주도형의 예속적인 경제체질이 여전한데 올 2분기수출은 전분기와 대비해 16.6%나 급감했다. 문제는 경제공황마다 반복되어온 <고통분담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횡행하며 노동계급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점이다. 전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공인받는 노동3권조차 노동법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8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8차본회의에서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체결을 강행했다.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할 권리를 제약당하고있다. 노동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법밖 노동자수가 최근 4년간 210만명이상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의 전국단위노조가 고용노동부신고 8년만에야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현실의 벽에 막혀있는지 보여준다. 상시5인미만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적용예외조항이 많아 법정수당이나 연차휴가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쪼개기계약>으로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도 어려운 플랫폼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다. 이주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대부분 정해진 한도도 없이 장시간저임금노동에 시달린다.
3.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3권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처참한 노동현실은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 변화돼왔다.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사회적 이익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회의 온전한 유지존속이 어렵기때문이다. 근로기준법·노조법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이루어져야만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팬데믹시대, 산업구조변화와 비대면경제성장추세로 사각지대노동자는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3권의 보장은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머지않아 노동자·민중은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야만의 세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옥같은 세상을 혁파하기 위한 민중항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설 것이다.
2020년 8월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