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2007년 7월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날 퇴사한 B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 부당해고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된 뒤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명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