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김정우지부장이 12일 구속됐다.

 

지난 10일 서울중구청이 대한문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항의해던 쌍용차 김정우지부장에게 남대문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일오후3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10일당시 서울중구청은 계고장없이 대한문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침탈해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철거를 막아서는 김지부장 등 16명을 폭력을 동원해 임의로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뉴시스보도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중구청이 철거할 당시에는 같은 사유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스물네분의 쌍용차노동자와 가족의 분향소를 지키려했던 김정우지부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남대문경찰서가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내렸지만 쌍용차대책위는 금지통고취소가처분신청은 낸 상태’라며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습철거한 것은 오로지 쌍용차의 진실을 은폐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공권력의 폭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동원한 무차별 폭력과 구속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며 ‘경찰과 검찰은 노동자들을 폭력연행해 구속하려하지 말고 쌍용차회계조작책임자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 법과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