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체포·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대표측 변호인은 <2000년대초반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관련사업을 시작해 통일부승인을 받고 북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보안법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지만,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수 없는 주체사상·독재정권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피고인은 사업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신변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대표측은 사업이 범죄행위가 되려면 북측 IT개발자들과 공모해 국내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공판에서 김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주요근거로 제시한 북측에 전달된 군기밀자료는 사업체가 군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받은 제안요청서일 뿐,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판매된 프로그램 일부에 악성코드가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어떤 악성코드인지 성격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로이바이러스>라고 지적했다. 수십년전부터 너무나 흔하게 유포된 파일인데 검찰주장대로 북정보기관이 뛰어난 사이버테러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트로이바이러스를 공격수단으로 선택할리가 있냐는 것이다.

한편 변호인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다>며 보안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대표측은 <오로지 공안기관이 가진 편견과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사건이고 사법부가 담당하는 엄격한 증명원칙도 훼손하려는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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