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는 조두형영남대의대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면적 3000㎡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효력과 서울시내 12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효력은 본안사건1심소송선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한편 여당은 법원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엇갈린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