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대통령은 <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볼때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금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