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보유세부담완화와 관련해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납부유예조치와 장기거주세액공제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납부유예방안은 60세이상 1세대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장기거주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공제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외에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해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관계자는 1주택자의 세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해 <검토초기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