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정치 군사법원 <공군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9년 선고> 2021년 12월 17일 105 17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은 공군 고 이예람중사를 성추행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장 모중사에 징역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신기사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노동·농민계 〈트럼프 상호관세부과〉우려 2025년 4월 4일 베스트 YTN사장, 내란범죄에 〈정치적 주장〉 호도 … 노조 〈내란잔당 셀프인증〉 2025년 4월 7일 언론노조 〈신동호, EBS부서장인사 강행〉 … 불법적 시도 규탄 2025년 4월 7일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파면 2025년 4월 4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