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울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위험수당지급을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검사를 받으러가는 이동시간이나 자가격리기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휴가제도도 적용받지 못했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고 배포된 마스크조차 기관영업용이나 수급자용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상황에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돌보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요양노동자들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내년 돌봄노동자지원예산중 요양보호사관련 예산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확산에도 현장을 지키는 요양노동자들이 존중받을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