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등에 따르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부터 이틀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21건을 의결했지만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제외됐다.
최근 노동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대체공휴일 등도 적용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중대재처벌법대상에서도 5인미만사업장은 배제됐다.
양대노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여야입장차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