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대책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정운임을 보장하면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안전을 함께 보장할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파업을 진행중인 화물연대의 6대요구는 <안전운임일몰제폐지>, <안전운임전차종·전품목확대>, <생존권쟁취를위한운임인상>, <산재보험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쟁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