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양위원장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지점은 아쉽고 항소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어떤 탄압과 어려움, 굴복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그길을 가겠다>며 <11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꼿꼿이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