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2009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충북도는 항소로 맞서며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이 합의를 유도하는데도 충북도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소송을 하루빨리 종결해 일한만큼의 임금을 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