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주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종로구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장변경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있다>며 <사업장변경, 계약연장, 재고용과 재입국 등 모든 부분의 권한이 사업주에 집중돼 노동자가 사업주에 극단적으로 종속돼 취약성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라며 <같은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체들은 주요요구사항으로 <사업장이동자유보장 및 노동허가제실시>, <인간답게 살 수있는 기숙사보장 및 숙식비공제지침폐지>,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중단>, <산업재해예방책마련 및 건강보험차별폐지>, <미등록이주노동자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연내제정>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