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의원은 발의에 앞서 열흘동안의 일정을 마치며 국회에 도착한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을 만나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핵심은 딱 10자로 요약할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 반인권반민주악법이 다시는 햇빛을 볼수 없도록 해야겠다>며 <국가보안법폐지 10만청원은 입법동의청원제도가 생긴이래 최단기간내 10만명을 달성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법안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설훈, 소병훈,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재정과 강민정(열린민주당), 김홍걸(무소속), 양정숙(무소속), 윤미향(무소속),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민정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제대로된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폐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