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한 바 있다.

항소심재판부는 NPK가 낸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봐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을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의 정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어 <6.25전쟁 납북자와 직계후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책은 6.25전쟁이전 독립운동기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두환회고록이 판매금지된 것과 관련해 <전두환회고록과 달리 <세기와 더불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확인할수 없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김승균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앞세워 2차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며 <검찰이 만약 김승균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승균대표를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관련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라며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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