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T노동인권센터가 입수하고 <한겨레>가 확인한 고인의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난15일 극단적선택을 한 KT노동자에 대해 팀장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들은 <영업직으로 충남천안에서 3년동안 근무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난7월 인사발령으로 만난 팀장과 일하면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함께 일한지 34일밖에 되지않았는데 극단적선택을 한점,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 안식휴가를 마치고 첫출근해야했던 날이라는점이 오히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