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범계법무부장관은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전검찰총장의 검찰사유화에 대한 답으로 <고발장과 장모대응문건등을 함께 놓고 본다면 본인이 최고총수로서 말씀하신 사유화지적이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장관은 <윤석열고발사주의혹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염원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되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