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25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를 발표했다.전총은 <이달에만 3번째, 올해 들어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업무로 생명을...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8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지난5일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두고 <결국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투쟁하는...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

27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를 발표했다.전총은 영세사업장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을...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모든 노동악법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하라!>

20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모든 노동악법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하라!>를 발표했다.전총은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노동규범인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은 <노동자가 일하는 어느곳에서든 지켜져야 할...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24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를 발표했다.전총은 남코리아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만해도 22만3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근로자300인미만·자본금80억원이하 제조업이나 건설업·건설폐기물처리업·어업·농축산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해...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1.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법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구분에 따라 우리사회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수준은 결정적으로 나뉜다. 노동조건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잣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라는 구분이다. 이주노동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15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자>를 발표했다.

전총은 일제로 해방된지 75년을 맞이한 오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미군은 코리아반도남쪽을 점령했고 일제식민통치체계·친일세력을 미군통치체계·친미세력으로 부활시켰다>며 <8월15일이 해방의 완성이 되지 못한 이유>라고 전했다.이어 < 1948년...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14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를 발표했다.전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지만 계약형태가 용역·도급·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38]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1. 타인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온갖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지만 계약형태가...

전총(준), 정부서울청사앞 논평발표 ..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

9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영세사업장노동자를 구속하는 <적용예외>의 철쇄를 끝장내자!>를 발표했다.전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조항이 영세사업장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철쇄로 작용하고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