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 수십명이 50대영양사를 <식당밥맛이 없다>며 6개월동안 집단으로 괴롭혔다.
영양사가 여러차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근무태만 등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경찰서는 성추행 관련 조사만 진행했을 뿐 직장내 괴롭힘조사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다음 날 식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피해자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주원변호사는 <사업자가 직장내 괴롭힘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보호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서관계자는 <갑질신고센터로 직장내 괴롭힘신고를 함께 처리한다고 돼있다>면서 <본인이 신고하면 저절로 처리가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KBS보도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역 전체경찰서의 계약직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