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성희롱과 직장 갑질이 인정된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최근 울산동구체육회장의 반복적인 성희롱과 상급직장갑질을 인정해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지도했다>며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실>이라며 <고성폭언과 강요 등도 직장괴롭힘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엄중처벌>해야한다며 <동구체육회장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동구체육회는 <손가락 잠깐 잡은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체육회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