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 11명이 외환은행의 부당징계를 멈춰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촉구서를 고용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심상정·이인영·한정애·은수미·장하나의원, 정무위원회소속 한명숙·김기준·김기식·이상직·이학영의원,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박원석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열었음에도 사측이 총회에 참석한 직원 900여명을 징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관계당국이 징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2월17일 금융위원장, 하나금융지주회장, 외환은행노조위원장 등 노사정3자가 5년간 통합을 유보하고 외환은행 독자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조기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노사정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환은행 내부갈등을 넘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금융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국감에서 외한은행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해당사항들을 국정감사의 주요쟁점으로 삼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촉구서의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불법행위 등 권한남용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2.17노사정합의사항 준수 및 노조의 동의없는 조기통합 불가입장 분명히 할 것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조합원총회에 대한 사측의 부당징계 중단시키고 피해직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할 것 △검찰은 외환은행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이다.
2.17합의서는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될 당시 5년 이후 합병논의, 외환은행 명칭유지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은행노조·금융위원회가 2월17일 서명한 문서이며, 당시 금융위는 중재자 및 입회인으로 참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