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도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표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 감독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 모범사원을 선정하고 현대차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의 지휘를 받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2년이상 파견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 역시 현대차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차등지급한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번 판결에는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한 40명과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판결에만 3년11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 3명이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와 아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해 약 10여개 단체들은 15일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 1941명은 2010년 11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