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누출사고2주년을 맞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5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촉구하며 <위험을 멈추는 2차시민행동>을 진행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소장은 <화학물질사고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2013년 한해에만 총87건이 발생해 예년평균 12건에 비해 7배이상 급증했다>면서 <정부는 2013년 한해에만 주요사고가 터질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지목했다>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희생자 박성호학생의 어머니 정혜숙씨는 <정부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안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만 중요하고 정경유착구조에서 국민은 언제나 <세월>호참사와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안전사회를 만들고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은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전국단위 화학물질관리계획에 대응한 광역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속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조사결과의 비공개사유 제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까지 기재하도록 함 △화학사고발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지역주민에게 관련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알권리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으로 지난 5월14일 은수미의원을 포함한 5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국회가 공전되며 본회의상정이 연기된 상태다.
은수미의원은 <지역사회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은<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제작 후원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위험지도앱제작을 위해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쇼설펀지후원함을 개설해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모금액은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쓰이며 위험정보청구소송비로도 쓰인다.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학교, 어린이집 등)주변 사업장업체명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종류 △해당화학물질의 위험정보(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등) △발생가능한 암정보(골수종, 백혈병,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등) △화학물질별 주민응급대피요령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후 참가자들은 <우리주변 어디가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하고 묻고 싶고 알고 싶다>는 의미의 <물음표 플래시몹>을 펼쳤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