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뉴스 2021.05.11 04:55
울산지법은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않은곳에서 작업하도록해 일용직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대표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