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한국정밀기계사측이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기존단체협약후퇴·전임자보장단체협약폐지 등을 관철시켰다고 질타했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18일 경남함안군청에서 한국정밀기계 경영진이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노조 활동을 탄압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복수노조인 기업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자 2017년 임금인상·단체협약체결교섭을 밀실교섭에 가까운 행태로 진행하여 기존단체협약후퇴는 물론 전임자보장단체협약을 폐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복수노조체제에서 각 노조는 조합원권익을 보장하기위해 노조전임자를 두고 더 많은 활동시간을 보장하는게 상식>이라며 <사측개입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악행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정밀기계는 금속노조한국정밀기계지회와 기업노조인 한국정밀기계노조가 있는데 노조원 1명이 더많은 한국정밀기계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노조에 가입한 차장·과장 30명은 그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는 산별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한국정밀기계에 대한 <과반수노조에 대한 결정서>를 3월2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