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오후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재계의 부당한 압력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월 27일 중소기업대표들이 대법원에 기존 판례번복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28일 10대재벌의 통상임금적용범위 축소 주장, 9월2일 경제5단체의 기업도산 운운하며 통상임금적용범위 축소 주장, 3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민협박성탄원서 제출 등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사용자단체라 하더라도 이는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고, 따라서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사용자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초과근로를 시켜 초과이윤을 유지해왔다”면서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낮으니, 신규인력채용보다 연장근로를 많이 할수록 사용자의 초과이윤이 증대했고, 결국 사용자는 신규인력채용을 꺼리고 연장근로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대법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사용자를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일자리나누기,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 전체국민을 위한 판결인지를 가를 것인 만큼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이 끝난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대표단은 탄원서 5800여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3월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존중해달라”면서 “정치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닌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은 95년 전원합의체의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판결 이후, 1개월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통상임금을 작게 조작한 결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평일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더 적다”며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다시한번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계속해서 “통상임금범위확대가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로 하여금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오후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갑을오토텍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상고심사건을 공개변론으로 열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