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4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를 163만820원(현금급여 131만9089원)으로 확정해 26일 고시했다.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며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으로 5.5%인상된 액수다.
1인가구는 60만3403원(현금급여 48만8063원), 2인가구 102만7417원(현금급여 83만1026원), 3인가구는 132만9118원(현금급여 107만5058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이번 최저생계비결정에 대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은 '4인가구기준 163만820원은 2012년도 도시근로자 4인가구 평균소득 501만7805원의 32.5%에 불과하다'고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또 '1인가구 48만8063원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