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정부의 2대지침강행과 관련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2시 제407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2대지침강행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는 정부지침을 분쇄하고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중앙투쟁상황실설치를 비롯해 1월29일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총력투쟁결의대회, 2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 2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 등 향후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2~3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대응방안지침을 시달하고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순회 등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률적대응으로 노총 중앙과 각급 조직에 노동조건개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산하조직 및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소송지원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2월 정기대위원대회에서는 반노동자정당·후보 심판 등 4.13총선전략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