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3일 울산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들이댄 엄중한 법의 잣대와 형평성이 없는 전형적인 재벌감싸기>라며 현대차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강력규탄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는 생산공정을 분활해 1만명의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을 10년이상 사용해왔다.>면서 <정규직대비 1인당 연간3000만원이상을 절약해왔다. 1만명으로 잡으면 10년간 3조원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9234개 공정, 127개 업체 전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며, 대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확정판결과 집단소송에서도 불법파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기아차와 쌍용차에 대한 불법파견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2012년, 2015년 사내하청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정규직 1274명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판정을 내렸다.


35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기아차에서도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486명 전원이 불법파견판경정을 받았다.


비정규직노조는 <하지만 유독 검찰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기며 불기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불법파견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와 금속노조, 국민고발단이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5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12월7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폭로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감싸기이며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파견확대,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통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주려는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은 불법파견의 범죄자를 옹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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