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박근혜<정부>가 5대 <노동개혁법안>을 직권상정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처리할 경우 <9.15노사정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및 전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왜곡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9.15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1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전면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상황 및 <정부>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집 또는 중앙위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