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남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문건인 S그룹 노무관리전략문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24일까지 열린 ILO 329차이사회는 삼성그룹·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결사의자유탄압건 <사건번호 3047>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삼성무노조정책에 따른 결사의 자유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며 사용자가 노조파괴를 단념할 만큼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정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해당사건을 심각한 반노조탄압으로 보고 심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 해결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가로 접수해 계속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