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9년부터 월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경상남도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월급 190만원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