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제주지부가 적정한 제주택배도선료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제주도청정문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제주지부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택배법>제정법률안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도택배에 붙는 도선료문제는 택배법과 연계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우리는 국토교통위의원에게 택배도선료문제를 다뤄주길 공식요청할 계획>이며 <국회는 23년만에 제정되는 택배법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물류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택배도선료는 택배송장마다 부여되는 요금이다. 도내에서는 박스당 최소3000원~최대7000원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