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충청지부는 2일 <지난달 27일 50대 한진택배간선차노동자가 또다시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며 <택배집배송노동자는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되지만 간선차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죽음은 나흘간 귀가하지 못한 채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던 CJ대한통운간선차노동자가 숨진지 약일주일만이다>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간선차노동자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간규제도 전혀 없는 상태>라며 <카고품목에 대해서도 컨테이너나 시멘트처럼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운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택배간선차일은 심야에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행조건이 좋지 않은데 다른업무와 겸하는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