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권리찾기유니온은 27일 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사업장으로 위장한 8개업체를 고발했으며 제보자가 재직중인 3개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일부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며 사업장을 서류상으로만 나누거나 근속자 수를 속인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임금체불및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등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짜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하여 불법·편법으로 위장하고 사업주의 의무·책임을 회피한다>며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차별과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6월과 8월 1·2차고발에서도 각각27개 12개업체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