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은 13일오전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특검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을 최소한으로 보장받기 위해 만드는 것이 노조이나 그것을 사용자가 파괴하고 그 증거가 나타났다면 불법부당한 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아산지회 양희열부지회장은 “유성의 노조파괴 관련해 2012년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이 개입됐다고 이미 증명됐음에도 금번 검찰의 무협의처분은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성기업 유시영대표의 노조파괴에 날개를 날아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조민제대전충북지부장은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결코 재수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음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그동안 금속노조가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에 비춰봤을 때 특검법제정이 아니고는 금속노조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자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서 유성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입법을 통해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등의 부당노동행위 공모 및 실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개입 등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악질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지난해 12월30일 무더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서 “금속노조는 검찰의 사용자 편향적 처분을 규탄하며 지난달 22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을 묵살해왔고, 충분한 정황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처분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노조파괴가이드라인을 검찰이 제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차측에 편향적인 검찰수사 △공안검찰이 노조파괴공모자의 한축을 맡고 있다는 의혹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극심한 회사의 노조탄압 등의 이유를 들며 국회가 특별검사제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국민캠페인, 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19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 국회토론회를 연다. 20일오후3시에는 국회앞에서 ‘노조파괴 무혐의처분 규탄 및 특검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아산지회장과 이정훈영동지회장은 충북옥천톨게이트인근 옥각교앞 22미터 광고탑에서 “노조파괴사업주 처벌하라”며 125일째 고공농성일 벌이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