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세종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한달사이 3건이나 타워크레인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각종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상자가 줄을 잇고 있다.
▲ 23일 타워크레인붕괴사고현장(출처 = 건설노조)
건설노조에 따르면 23일오전 세종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지상10층높이에 세워져 있던 무게 100톤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틀전인 21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공사현장에서도 설치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지난 12월29일에는 서울 은평뉴타운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23일오전10시 안양시 교회신축공사도중 25톤크레인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21일오전에는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는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계속되는 타워크레인사고가 잦은 이유를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검사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데 이런 민간검사의 허술함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상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으면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갖 편법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노후부품 짜깁기, 중고장비 신형장비 둔갑, 무인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조종 등 많은 문제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의 원흉으로 ‘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의 영세성’을 꼬집고 ‘대형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영세업체들의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15년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이고 난립한 영세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끼리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는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반 크레인 같은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민간검사 폐지,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걸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크레인사고빈발에 당사자에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전문자격증제도, 전문신호수제도 등 각종 장비사고의 근본적인 안전관리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