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일 가스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지도부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징계를 통보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월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지부의 파업이 불법이며, 파업을 주동하고 참여해 회사 인사규정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다며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19명에게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월29일 성명을 내고 ‘가스지부의 12월2일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합법파업이었다’면서 ‘이를 불법으로 몰아 지도부를 징계한 것은 명백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고,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성명은 ‘이번 징계의 배후에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있다’면서 ‘정부는 민영화정책에 반대했던 철도와 가스노조에게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고 있고, 나아가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적인 개악을 지시하는 등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공공기관노조를 무력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돼야할 것은 국민의 권익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공공기관의 노조와 지도부가 아니라 소수재벌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민영화정책이며 이를 추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가스공사경영진은 지금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부는 가스지부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노조탄압에 맞서 부당한 징계철회와 원상회복을 위해 나아가 노동3권을 온전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지부 이명구사무처장은 “노조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남겨 놓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면서 “그럼에도 사측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철도파업과 연계해 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노조에 탄압을 가하라는 정부의 압력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가스지부는 가스공사지부조합원 2800여명중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12월2일 경고파업을 벌였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