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조합한국타이어지회(이하 한국타이어지회)는 26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앞에서 <사측이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만 통상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며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지회는 <이같은 노골적인 임금차별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달 29일 사측이 통상임금소급분을 합리적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노조법위반으로 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