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협상대응 공동기자회견문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한미당국이 오늘과 내일(18~19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총액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2002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배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왔다. 미국은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매번 강요했고, 증액된 자금을 군사건설비 항목에 집중 배정해 왔다. 협정액 기준으로 미국이 자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20.5%이던 군사건설비 비중은 2013년에 무려 44.3%로 2배나 늘었고, 액수로는 1,041억 원에서 3,85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게 축적된 자금이 2010년 말경 최대 1조3천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축적된 우리 국민 혈세로 돈놀이를 하여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 통장으로 입금했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2973억200만 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 원과 미국이 축적금으로 돈놀이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협정액과 배정액의 차액(3035억 원)은 지급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이월액 2596억 원, 불용액 512억 원) 만큼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을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 원) 편성액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지 못하도록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8차 협정처럼 유효기간을 5년이나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3년으로 길게 하면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협정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1조3천억 원 이상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남아도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 방지 등 제도의 개혁과 협정 금액의 대폭 삭감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도 주한미군이 ‘공돈’처럼 쓰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실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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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