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여러 부분이 왜곡됐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인정하며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3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보원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문씨는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의 모임과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강당에서의 모임(이른바 ‘RO’회합)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 가운데 112곳을 수정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지만 문씨는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른바 ‘RO’ 내부 제보자(‘프락치’)가 회합 등에서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정보원직원가운데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출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녹취록’을 작성한 문씨는 녹취록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초짜’였으며 작성한 ‘녹취록’도 단 2~3일만에 문서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연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