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234표, 반대56표, 기권2표, 무효7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저녁7시에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이 송달예정이고 박<대통령>은 이것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이후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한다.
탄핵심판절차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헌법재판소 심판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황총리의 권한대행은 박<대통령>통치와 다를바 없다는 측면에서 황 총리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