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근로기준법 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골프장캐디로 일하던 노동자2명이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며 각하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요구>라며 <이와 같은 청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