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대규모 총파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25일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이 <고용노동부가 수서발KTX반대파업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파업은 목적상 부당하다고 회신했다>며 파업불참을 종용하는 글을 회사게시판에 공지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철도노조파업을 위축시키고자 <불법>운운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노동법상 옳지 않은 해석이다.
철도노조는 <노사가 지난 5월 성과연봉제도입이 단체교섭대상임을 확인>했기에 적법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합법파업을 결의했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는 <별도의 쟁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짜여진 각본처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노조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동이 예고된 파업일정을 방해하려는 작전>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부당노동행위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지방노동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미 금융노조총파업당시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부당노동행위를 한만큼 노동계는 이어지는 파업일정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