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밀자료를 취급하는 팀장급사원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승형)는 16일 청주권생활정보지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금지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교섭력균형을 위해 회사기밀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의 부차적인 취지를 강조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제한은 노동조합운영에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교차로는 노동조합주요간부로 활동중인 팀장 또는 부서장급 사원 4명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청주교차로는 작년 10월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노조원·비노조원간 폭행논란까지 일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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