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전원회의에서 경영계측이 2014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용자측의 최저임금동결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새 정부는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따라서 노동계를 비롯 전국민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때보다 고조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임금수준, 생계비 등 법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도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미 최저임금과 고용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들먹이며 동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최저임금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이 온국민을 기만하는 동결안을 당장 철회하고 최저임금심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노동계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해왔다.
2011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위원들간 간극이 너무 커 파행을 거듭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기며 노사위원 ‘전원사퇴’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편 알바연대를 비롯해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는 8일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최저임금1만원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낮은 임금구조가 계속되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은 권리차원에 접근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금은 주휴수당을 다 받아도 한달 101만원이다. 기본급이 낮은 기형적 임금구조탓에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도 잔업과 특근이 없으면 살아기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