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없는 내란음모 모순덩어리 공작사건 즉각 중단하라!’를 외치며 대책위(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가 27일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앞에서 지난 26일 있었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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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이른바 RO라는 혁명적조직이라는 실체가 없다. 또한 내란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이것은 국정원이 시나리오를 썼고 국면전환을 꾀하고 통합진보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작사건이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정원개혁이 아닌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창일 공동변호인단변호사는 “공동변호인단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녹취록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100여명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란음모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끝내 법률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염두하고 적용했다”고 밝히고, “제출된 공소장을 봐도 검찰이 3년동안 내사를 한 증거치고는 부실하다”면서 “지하혁명조직이라는 단체가 어떤 강령과 정책으로 내란에 이르는 행위를 했다는건지 법정에서 낱낱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중간발표는 내란음모의 정황은 있지만 아무런 물증이 없고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는 것”이라며 발표한 시점을 두고 “박근혜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사기공약이었다고 대국민폭로 하는 날이었다. 결국 내란음모사건은 박근혜정권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국정원의 음모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공약파기, 민주주의 파괴, 노조탄압을 하는 현실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10월1일 긴급중집을 통해서 전면적인 반박근혜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며 긴급비상시국대회를 10월15일 개최함으로써 이제 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 퇴진투쟁에 힘있게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소장인 정진우목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종북이고 그것이 북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언론·출판·결사·양심의 자유는 내란음모사건을 통해서 누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지 명백해졌다”면서 “선거때마다 디도스공격하고, 인터넷여론조작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국정원이다”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정치공작 여론재판 주도한 국정원은 해체하라’, ‘복지공약후퇴 내란음모 정치공작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대책위는 9월28일 오후4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현수막퍼레이드행진 통해 대국민홍보전을 진행하고, 10월8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 ‘국정원정치 인권침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10월7일부터 10월18일까지 남산(옛안기부)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도보행진을 통해 10월19일 ‘민주찾기 1000인 대행진’을 알려내고 성사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의 ‘조직 없는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문


‘조직 없는 내란음모’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이 명백히 드러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정치 즉각 중단하라!


어제 오후, 검찰은 구속된 4인에 대한 기소를 확정하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8월 28일 발표된 이번 사건이 국면전환용 정치공작 사건임을 강조해 온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검찰의 객관적 수사와 이에 따른 불기소를 기대했으나 검찰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검찰독립의 의지조차 없는 국정원의 청부수사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였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명백하다며 이른바 ‘RO’조직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듯 발표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거꾸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한달 간 국정원이 ‘RO’를 전면에 내세우며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운운하고 듣도 보도 못한 여적죄 적용의 가능성을 언론에 흘려왔던 것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전시에나 적용되는 여적죄는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안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반국가단체’혐의 조차 적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은 ‘RO’조직원이 중국방문을 통해 북과 접촉했다거나, 공중전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거쳐 북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문을 흘려왔지만 반국가단체혐의 조차 적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또한 여론재판용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은 2010년부터 제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를 해왔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기소의 근거는 대부분 프락치매수를 통해 확보한 출처불명의 녹취록 뿐이었다.


우리는 국정원에 이어 검찰이 여론재판의 첨병으로 가세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RO’의 강령과 행동지침까지 선정적으로 발표했으나 그 ‘RO’라는 조직에 반국가단체 혐의는 물론이고 이적단체 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한달 간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긴장된 표정으로 재탕하는 수준의 발표를 해야만 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근거해서만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조차 스스로 적용하지 못한 내용을 마치 가장 중요한 혐의내용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검찰의 소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는 것이 1차 목표’라던 검찰의 목표는 시작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덧붙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직접 등장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결국 무죄 판결된 미네르바사건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했던 당사자였던 것을 비춰보자면 1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2중대에 불과한 검찰 측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국정원의 비인간적 프락치 매수 정치공작에 이어,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할시 형 감경과 면제 등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비인간적 구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구애는 여전히 제대로 된 증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대상자들에게 동료를 ‘불어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윗선을 불면 살려주겠다’며 고문을 하던 독재시절의 수사관들과 같은 비인간적 행위이며 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없는 내란음모’가 가능한가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구속자들에게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했으나 동시에 반국가단체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역사상 무죄로 종결되었던 내란음모사건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기소단계에서 반국가단체 혐의가 동시 적용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조직 없는 내란음모’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애초에 국면전환을 위해 발표되었던 이번 정치공작 사건은 마치 ‘검사 없는 검찰’ ‘직원 없는 국정원’과 같이 모순 덩어리의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러 언론이 검찰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려왔다. 그렇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도 검찰의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투쟁 국면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10월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여론재판에 가세하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한다!

‘조직 없는 내란음모’, 모순 덩어리 공작사건 즉각 중단하라!

정치공작 여론재판 주도한 국정원은 해체하라!

10월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으로 공안탄압 저지하자!


2013.9.27.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검찰의‘조직 없는 내란음모’ 중간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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