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수노조는 13일 국회앞에서 <이번 교원노조법개정안은 최악의 법안>이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원노조법개정안은 해직교원의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있다>며 <OECD회원국가운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법으로 막은 경우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를 대학별로 설립할수있게 한 것과 복수의 교원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인 교육당국·학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할수있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대학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만 설립할수있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약받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교수노조는 정치활동·쟁의행위불허와 제한적인 교섭범위제한성 등도 언급했다.